[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4명의 선수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가 간추린 주간 강력범죄 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 살해한 20대 친모·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중생을 죽음으로 내몬 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 주간 발생한 강력범죄 등을 모아봤다.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여자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를 상대로 성폭행과 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판결인 징역 13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의 성폭행과 강제추행, 협박 등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심지어 심 선수가 미성년자인 시절에도 일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에 호감을 느끼고 접촉을 했을 뿐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번복했다”면서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조씨는)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1심보다 높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출처: 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출처: 뉴시스)

◆인천 女·공범 살해한 범인은 ‘52세 권재찬’… 신상공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세상에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살인 및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번 살인사건에 대해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 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유기 후 A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권재찬의 범행 후 A씨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적인 강도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권재찬은 앞서 2003년에도 전당포 업주를 살해 후 부산에서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불법체류 및 여권 미소지 혐의로 일본 수사기관에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송환 됐다. 이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다.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오른쪽)와 의부 B씨가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오른쪽)와 의부 B씨가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8살 딸 학대 살해 20대 친모·의부… 2심도 징역 30년

초등학생인 8살 딸에게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 등으로 학대해 살해한 20대 친모와 의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8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 여)씨와 그의 배우자 B(27, 남)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됐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과 함께 또래보다 10㎏ 이상 가벼운 13㎏으로 심한 저체중 상태였다.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2018년 1월부터 C양이 사망할 때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등 이유로 수시로 옷걸이나 주먹 등으로 때려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그 결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정당한 훈육 목적이 있었다거나 그 방법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기억할게' 청주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출처: 연합뉴스)
'기억할게' 청주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출처: 연합뉴스)

◆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징역 20년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계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그 기간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가정불화를 우려해 ‘꿈인 것 같다’는 등 의붓아버지를 보호하려 했던 B양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릴 수 없고, C양 또한 가늠조차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의붓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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