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대포통장 유통한 일당도 검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을 수천건이나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일당과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일당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유심 불법 판매책 3명을 포함해 대포폰 사용자 1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포통장 판매책 2명을 구속했다. 또한 경찰은 통장·유심 명의 대여자, 불법 판매 유심 구매 사용자 등 10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유심 판매책 13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내·외국인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 5000여개를 불법 개통한 이후 범죄조직에 1개당 15만원~2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무등록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했고, 위조여권 등을 사용해 외국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과 같은 광고를 올려 모집한 내국인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개통한 휴대전화 유심을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업, 성매매 업자 등 범죄조직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대포통장 판매업자 11명은 대포통장 90개를 대포 유심 판매업자 등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일행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포통장 1개당 매달 사용료 200만원을 챙기는 수법으로 약 31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