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1.10.12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0.12

통행로 중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배달이륜차 증가·배기음으로 인한 피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이륜자동차 불법 개조 특별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소음방지장치, 전조등 등 불법개조, 미사용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서울시는 불법이륜자동차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9월까지 총 136회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를 총 633대 단속했고 이 중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150대를 적발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와 타인에게 큰 위협이며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실시한다”며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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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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