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사전 방지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공무원 목에 걸어 간편하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다.
민원인이 카메라를 의식해서 폭언·폭행을 예방할 수 있고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법적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도입은 김민성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제안해 집행부 검토에 따라 협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총 40대를 본청 주요 민원부서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직원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들이 편안하게 대민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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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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