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음. (출처: 케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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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26일까지 14일간 적용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면회 수칙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오는 13일~26일까지 14일간이다.

시는 추석 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해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접촉 면회 대상은 입소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허용한다. 단 2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비접촉면회는 모든 입소자에게 해당, 침실 면회 금지, 별도 공간 확보, 동선 분리

신체접촉이 불가한 방식의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소독 및 환기 등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사전예약제를 통해 입소자·면회객 발열 여부 등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음식·음료 섭취 불가, 면회객 접촉 직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배치(불가피한 경우 최소 1회 이상 접종자) 등 공동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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