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공: 경북 의성군) ⓒ천지일보 2021.9.8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공: 경북 의성군) ⓒ천지일보 2021.9.8

[천지일보 의성=송해인 기자] 경북 의성군이 오는 10월부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의성군은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달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이상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며,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수급 빈곤층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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