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산업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건설업주, 산안법 위반 혐의

유증기 제거 않고 용접 지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해 노동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주가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전주지청은 이날 건설업체 사업주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정읍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연료탱크 내부의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용접작업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을 거뒀다. 이에 대해 전주지청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했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고용부 태백지청도 추락·끼임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 삼척시 C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겠다”며 “이를 통해 엄정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제5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산재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과 폐기물 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에 나섰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면서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더욱 세심하게 안전조치 유무를 확인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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