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8.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8.3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부친이 17년 동안 농지를 보유하고도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하지 않았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 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 출마할 때마다 독립 생계로 부모님 재산을 고지 거부했기 때문에 자세한 재산 내용을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며 “제 소유관계와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매입 시기는 제가 만 18세 되기 직전 미성년자일 때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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