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2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이 대형 파라솔을 펼치고 비를 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이 대형 파라솔을 펼치고 비를 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8.21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코로나19가 지속된 상황에서 노숙인들의 생존·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서울시가 수용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서울시에 ▲노숙인복지시설의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일시적 잠자리 제공 및 무료급식 제공 등 사업 확대 ▲노숙인 위한 응급의료 조치와 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시설 확대, 격리공간 내에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 설치, 대응매뉴얼 수정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노숙인 임시주거지원 사업 확대, 민간호텔 등 대체숙소 제공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인권위는 “향후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노숙인 인권보호에 관한 정책과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방문조사 등을 통해 노숙인 인권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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