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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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성희롱·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설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제3자 신고’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조사관이 신청이 없더라도 조직 내 위계에 의한 경우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정보가 기록된 모든 서류에 대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했다.

가해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는 조사 결과 행위자의 결백이 밝혀지고 행위자가 요청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부과된 조치가 원상복구 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유형과 상한을 정할 때는 유사한 위반 행위와의 형평성, 행위의 동기·목적·방법, 행위의 결과, 행위의 횟수와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적시해 명확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28일 개정 규칙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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