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에 보고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숨진 해군 여중사를 성추행한 같은 부대 상관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해군 A 상사가 주임상사로부터 ‘행동을 주의하라’는 조언을 받은 뒤, “피해자를 무시(투명인간 취금)하는 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상사는 성추행 발생 이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따돌리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군 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처음 공식 확인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A 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만지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싸기도 하는 등 추행을 했다.
하지만 당시 주임상사가 피·가해자의 물리적 분리 조치 없이 A 상사에게 ‘행동 주의’만 줬고, 이를 통해 보고 사실을 알게 된 A 상사가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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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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