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잡스테이 외국인 근로현장. (제공: 코리아잡스테이) ⓒ천지일보 2021.8.13
고창잡스테이 외국인 근로현장. (제공: 코리아잡스테이) ⓒ천지일보 2021.8.13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형 숙소 구축·운영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코리아잡스테이가 전북 고창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를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숙사형 숙소’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작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잡스테이는 전북 고창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를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와의 상생보다는 한시적 노동자로 접근해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올바로 검토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해결을 한다면 농어촌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리아잡스테이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 사업은 그 일환이다.

㈜코리아잡스테이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주거시설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배치 및 운영을 불허해야 한다. 제공되는 주거시설에는 조리시설과 식수제공은 물론 화재 등에 대한 예방설비가 구축된 취사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식재료를 무상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고용조건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해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은 사업주 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돼야 하고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는 근로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코리아잡스테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성실 등의 문제를 고려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손해배상 산정 및 청구방법을 사업주에게 안내 지원하며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고려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해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나 사업주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불편 없이 근로하도록 관리하고 건강한 상태로 출국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코리아잡스테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빠른 근무 현장 적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지 선발 후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문화와 생활, 현장에 대한 업무이해 등을 3개월의 현지 적응 교육을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을 위해 브로커 등에게 고액을 지불한 까닭에 국내 입국 후 목돈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의 유혹에 빠질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비용 등 입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해 출국 전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리아잡스테이는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관리를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데, 농어촌 지역 내 일손부족 등의 실수요에 맞춘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자체장에게 대폭 권한 위임해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코리아잡스테이 관계자는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외국인 근로자 공급자격과 조건을 갖춘 기업에 위임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자체는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주도해 주거생활환경, 현장근무조건, 임금지급관리, 질병·사고·범죄 등을 담당하는데 사업주가 관련 문제의 책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므로 선출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데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실정을 올바로 파악하고 실수요에 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에서 선발·교육하고, 입국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위임해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아닌 사업주나 관리를 위임받은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의 합의가 적절하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가의 지자체와 우리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조건으로 기간 내에 성실하게 근무하면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체류기간을 지키고 불법체류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결국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올바른 처우를 통해 농어촌 생산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지선발, 교육운영, 입국지원, 현장배치, 근로관리 등을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코리아잡스테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근무조건, 근무가능일정 등을 체계화해 관리하고 농작업 및 농공단지의 작업 현황 등을 통계 화해 적시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매칭해 공급하는 ‘잡스테이(www.jobstay.kr)' 서비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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