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7.29
(서울=연합뉴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7.29

“기소 1명은 정년퇴직으로 민간재판 진행”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방부가 3일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결과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22명 가운데 1명을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고, 21명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문자를 통해 “군내 부동산투기의혹 관련 시설본부 군무원에 대한 고발사건 및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정밀조사의뢰 한 사건을 포함해 현역 군인·군무원 2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그러면서 “업무처리 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면서 “21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기소한 1명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정년퇴직으로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기소된 A씨에 대한 의혹이 지난 3월 제기되자 시설업무 담당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군인과 군무원 37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대상 기간 아파트 거래 내역이 확인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업무 관련자 등 총 3704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조사했으며 그중에 21명에 대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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