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이 공연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2.12
천안문화재단 천안예술의전당이 공연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DB

체육관·경기장·컨벤션센터 등 공연목적 사용 금지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내일(22일)부터 8월 1일까지 비수도권의 등록되지 않은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실내외 공연은 모두 금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의 대규모 공연 방역에 관리방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수도권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대규모 콘서트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공연장에 대한 정의에 대해 “정규 공연장과 공연 목적으로 설립되고 허가된 시설에 대해서만 공연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경기장이나 체육관, 컨벤션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음악공연을 하는 경우 공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23일~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예정된 나훈아 콘서트는 금지되는 것인지, 또한 이 조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처벌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손 반장은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되고, 처벌 양형은 추후 문자 등으로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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