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화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서 200여건 접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어머니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 200여건을 접수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화재가 발생하자 홀로 빠져나와 생후 12개월된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화재는 안방의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은 안방의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깨어나 불을 확인한 A씨는 연기를 빼려고 현관문을 연 뒤 주변에 도움을 청하려 했으나, 그사이 불길이 더욱 번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구하지 못한 아들은 결국 불길이 가득한 집에서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가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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