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6.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회 본회의 장면. ⓒ천지일보DB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10년 이상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정치 편향성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그만큼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국가교육위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의 출범은 차기 정부에서 첫 출범을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은 모두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달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상황이다. 야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진보 성향의 교원단체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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