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인천시의회(민주당·연수구3) 의원.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21.6.23
김국환 인천시의회(민주당·연수구3) 의원.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21.6.23

“훈령, 형식·절차보다 생명이 먼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경찰 도어오프너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환(민주당·연수구3) 의원은 최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규 업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도어오프너 구입 예산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예산은 극단적 선택 등 긴급 상황 출동 시 원활한 현장 진입을 위한 문 개방 전용 기구(도어오프너)를 구입해 신속한 구조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정보를 입수 후 현장 도착해 잠겨 있는 현관문을 기존 망치 등으로 개방할 경우 약 15분이 소요되지만 10분여 빠른 도어오프너 사용으로 귀중한 생명을 빠르게 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의결됐지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이 이뤄진 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국환 위원장은 “예산 의결을 하면서도 훈령이라는 형식과 절차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무쪼록 112순찰차량마다 도어오프너를 탑재해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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