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직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여당 단독으로 통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공휴일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법안이 6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직후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 월요일인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오는 2022년 1월부터 대체공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올해에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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