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호우를 틈탄 오페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자동차도장 사업장의 모습.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0
서울시 집중호우를 틈탄 오페수 무단배출 특별단속에 나선다. 무허가 자동차도장 사업장의 모습.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2021.6.20

이달 말까지 4568개 사업장 대상 사전홍보·계도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불법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말까지 4500여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유도하는 등 사전홍보·계도 활동을 펼친 뒤 집중호우 기간(7∼8월)에 자치구별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자체 감시를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과 함께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위반시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 위반 업소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 정지나 폐쇄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진행한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 128)로 즉각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처분 등이 이뤄지면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진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수질이 오염되면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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