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 대여·기술능력 등 확인
코로나19 타격 업체 계도 위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오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광주·전남도회와 합동으로 관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3조(공사업의 지도감독 등)에 근거해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이행여부 및 운영현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능력 확인, 하도급의 적정 및 불법 하도급, 성실시공 여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숙지와 의무사항 홍보, 업체 운영에 대한 애로·건의사항 의견청취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연기 및 중단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 업체 50곳에 대해서는 적발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 및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업체를 방문하고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유선 인터뷰 등 다각도 행정지도 방법으로 진행한다.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업체의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예방 및 관련법 준수 안내를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업 운영 업체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과제 도출하고 지역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상용 정보화담당관은 “이번 행정지도는 위반사항 적발을 위함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며 “광주지역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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