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박수란 기자] 태광그룹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사장이 모두 중징계를 받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위)를 열어 변종윤(51) 흥국생명 사장에 대해 문책경고를, 김용권(58) 흥국화재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각각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변 사장과 김 사장은 이 같은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사장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제재심의위는 또 계열사 부당 지원에 가담한 이들 회사의 임직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아울러 두 회사에 대해서는 수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다른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주거나 경쟁 입찰 대상 부동산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 지원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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