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10일 오전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이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채웠다. 지난달 24일 등장한 해당 청원은 A제약 신입사원 면접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아 이를 공론화했던 김모씨가 올린 것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시작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 공식 접수해 심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해당 청원은 소관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됐다.

김씨는 청원서를 통해 “6개월 전 단지 성별을 이유로 힘없이 바스러지는 경험을 했다”며 “모든 권력은 상대적이기에 나 또한 언제든 약자, 즉 배척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국회는 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되풀이 한다”며 “(하지만 이는) 틀렸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조사나 그 외 여론조사를 살펴보더라도, 차별 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국회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인식을 따라오지 ‘않는’ 것”이라며 “역사와 연구와 현실이, 차별과 혐오의 제거가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보여줌에도, 국회는 자신들의 나태함을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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