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천지일보 2021.6.12
한미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1.6.12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

적극적인 예방 및 치유를 위한 환경 조성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한미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 분들이 우울증,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에 힘들어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공무원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정신건강증진계획 수립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내용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한미림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과 심리재해의 적극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경기도 소방행정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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