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 접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정의당)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대변인(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 접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 정의당) ⓒ천지일보 2021.6.10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공군 이 모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야권의 4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이 10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 은폐·무마·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공군 15 전투비행단 여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 요구서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하게 했다. 특검팀은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임명해 운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명된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만일 대통령 승인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번 사망사건과 연관된 성폭력 등 불법 행위와 함께 군 사법경찰·군 검찰단·군법무관 등 사건 관계자를 포함한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협박 등 행위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가해자 및 상급자인 준위, 상사 등의 은폐나 무마 시도가 있었는지 및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당초 20 전투비행단에서 15 전투비행단으로 이동 후에도 2차, 3차 가해가 있었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야 4당은 국정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인 18명의 특별위원회인 조사 시행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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