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4ⓒ천지일보 2017.12.14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2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14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과 벌금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달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최씨의 편지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금된 지 4년이 넘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라도 지낼 수 있도록 사면해주길 바란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로부터 해당 민원을 확인한 법무부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사항”이라며 “의견을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관련 민원에는 통상적인 문구를 기재해 회신한다”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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