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에 관련 절차 마련 권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는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A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접수되지 않은 경우 향후 불기소 처분 시 A씨는 항고·재항고와 같이 불복할 길이 없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의 단서가 ‘고소’냐 ‘인지’냐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에서는 2018년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인지사건 처리 중 고소장이 제출될 경우 이를 단순히 사건 기록에 첨부하지 말고 별도로 접수한 뒤 이 둘을 병합해 송치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인지사건 수사 중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중 접수”라면서 고소장을 반려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권익위에서도 최근 3년 동안 6건에 대해 부당한 업무처리를 판단한 바 있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연관된 민원 사례를 보면 일선 경찰관들이 경찰청의 방침을 알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가 마련돼 범죄피해자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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