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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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하고 성매매시켜 3억원 상당 착취해

성매매 거부하거나 하루 횟수 못 채우면

한겨울 냉수 목욕시키고 폭행‧수면방해

성착취 촬영물만 3868회… 심신 쇄약해져
 

고향으로 도망가 병원치료 받고 있었지만

다시 서울로 데려와 성매매시키고 가혹행위

친구 사망 후 2억 2천만원 인출‧감췄다 덜미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니고, 직장생활까지 함께했던 소위 ‘절친’이 친구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 가학행위를 하다가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약한 친구를 이용한 그루밍(피해자와 신뢰 관계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죄를 함) 범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민영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동창생을 감금하고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기소된 A씨(26)와 동거남 B씨(27)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동창생 C씨(26)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했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에게 특정 자세를 취하게 한 후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386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강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에게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C씨의 가족에게는 도리어 “C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면서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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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A씨와 C씨가 함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A씨에게 의지하는 C씨의 심약함을 이용해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홈캠을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C씨를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또 하루 동안 정해진 횟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성매매를 거부하면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거나 폭행을 가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C씨는 지난 1월 감금 장소에서 도망쳐 고향으로 갔다.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C씨를 다시 찾아낸 후 서울로 데려와 다시 성매매를 강요했다. 건강이 나빠진 C씨는 같은 달 19일 또 냉수 목욕을 강요 받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사망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수사되지 못했다. 경찰은 C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했음에도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경위는 C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이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드러나게 됐다.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 내용과 불법촬영, 가혹행위 정황 등이 모두 휴대전화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C씨가 숨지자 동거남과 함께 C씨 통장에 있던 성매매대금 2억 3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집에 숨겨 놨다. 그러나 경찰의 주거지 압수수색으로 들통났다.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으로 2억 2000만원의 재산을 동결했다.

현재 A씨는 C씨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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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자 C씨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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