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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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5일~5월 30일까지 시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가장 많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경찰청이 지난 4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단속 인원만 52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8주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유흥시설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단속해 942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누적 인원은 5207명이다.

경찰은 경찰 인력 1만 6623명과 지자체 공무원 4257명으로 전국 유흥시설 6만 1324곳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 제한 시간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의 주류 판매·접객원 고용 등이다.

단속된 불법영업 행위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가 5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25일 오전 1시 10분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종업원들을 고용해 술을 판 업주와 손님 등 30여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유흥업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등을 감안해 유흥시설 집중단속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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