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임대차시장 30→70% 투명해질 전망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확정일자 자동부여로 보증금 보호방안도

임대인 압박규제에 매물↓가격↑ 우려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된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전세와 월세는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오는 2022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임대차 시장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신고제 도입을 통해 30%→70%까지 파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상 지역은 군을 제외한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시 및 시 지역이다. 또 군 단위라도 수도권에 포함되는 가평군, 연천군 등은 신고제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대상 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거짓 신고 등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에는 금액과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한다. 다만 오는 2022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진 않는다.

신고 방법은 계약 체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또 공인중개사에게 신고 위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규와 갱신 모두 신고해야 한다. 단, 갱신 시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을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오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임차인이 별도의 조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평일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날짜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일각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시행 등 임대인을 압박하는 규제들이 연이어 시행되면서, 전·월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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