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출처: 연합뉴스, 솔트이노베이션 제공)

HOT 승소, 무슨 일?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그룹 H.O.T.가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K씨가 H.O.T.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등록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행위가 상표권 등록 무효 판결 확정 이전에 이뤄졌다고 해도 그 후 상표등록이 무효로 확정됐다면, 침해됐다는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이 사건 도형을 창작했다거나 원본·복제물에 저작자로서 실명 또는 이명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없다”라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H.O.T.는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K씨는 이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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