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마련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은 A대학교가 채플 수업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해 모든 학생들에게 채플 수업을 강제하고 해당 수업을 이수하지 않을 시 졸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기독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종립대학교인 A대학은 보건인력 등 전문직업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대학으로서, 기독교 신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과를 두고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았다.

한데 A대학은 대학 설립이념인 기독교정신 전파를 위해 채플 교과목을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해 1학년 학생들 모두에게 수강하도록 하면서, 채플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학내 규정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채플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교과목은 개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입생모집요강에 채플 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A대학은 채플 수업이 비신앙 학생에게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기독교적 소양과 사회가 요구하는 지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종교 전파에 대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대학의 채플 수업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은 종교행사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원리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을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할 폭넓은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종파교육은 피교육자인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A대학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종파교육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대학의 경우 학교 선택권이 자유로우므로 입학 자체가 종파교육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대학구조상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종립대학이라는 현실과, 학생들의 대학선택 기준이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대학 서열화에 따른 타의적 요소가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A대학과 같은 종립대학 입학이 종파적 종교교육에 대해 학생들이 무조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 입장이다.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교과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종교교육을 할 수 있고, 그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위는 “종립대학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하는 한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피할 수 없고,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립종립대학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은,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하는 경우, 비신앙 학생들에게 그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을 개설하는 것”이라며 “A대학장에게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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