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인화면 캡처)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 판단은… 마포구 재량”

자치구 결정에 위법사항 없다면 市 개입 없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가 24일 지난 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진정이 제기된 지 2개월여 만에야 ‘마포구 결정 바꾸기나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1월 처음 이 모임에 대한 처벌 논란이 불거진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김씨를 포함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 관계자 7명이 모임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마포구는 지난 3월 “(김어준 씨가) 현장에서 적발돼 계도에 불응한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지난 3월 19일 진정인은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2월 마포구가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하기 전 서울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는 “김씨 등의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려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다. 

이날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는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위임한 규정이 없고, 예방조치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질병관리청, 시도 및 시군구 장으로 병렬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과태료 부과 등의 사무가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자치구에 재량권이 있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으므로 자치구 결정에 위법사항이 없다면 서울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그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상급기관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질병청에 법률 해석에 관한 질의도 했다면서 “김씨 등의 모임 업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국가 위임사무인지에 따라 서울시 자체에서 처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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