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 봉선로 1에 위치한 남구청사 전경. (제공: 남구청) ⓒ천지일보 2021.5.13
광주시 남구 봉선로 1에 위치한 남구청사 전경. (제공: 남구청) ⓒ천지일보 2021.5.13

[천지일보 광주=김도은 기자] 광주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관내 주민들이 각종 사고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본 경우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구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최대 1000만원까지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남구는 13일 화재 사고 등 매년 예기치 않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본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구민 안전보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민 안전보험은 폭발과 붕괴, 화재, 산사태, 물놀이, 온열질환 등 각종 사고와 재난에 따른 피해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같은 피해를 본 경우에도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외에 일정 정도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다.

특히 관내 주민이 국내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피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장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사에 증빙 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구민 안전보험제 보상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며 남구는 구민 안전보험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만족도를 살핀 뒤 매년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구 관계자는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차원에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