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권익위원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이다. 특히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지만,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신고됐다.

권익위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도 신고됐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으며, 나머지 31건은 조사 중이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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