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DB

감사원 “불법채용맞다” 결론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 혐의

경찰에 조 교육감 고발 조치

조희연 “적법했다, 소명할것”

“공정했다” vs “불공정확실”

둘로 나뉜 목소리 갈등 고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채용 문제로 공정성 논란의 정중앙에 섰다. 감사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형식적인 채용에 나선 것은 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부터다. 이번 논란에 대해 ‘공정했다’와 ‘불공정했다’는 두 부류의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원은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채용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서울교육청은 2019년과 2020년도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 ①교육 경력이 많은 자, ②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우선 채용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는 특채가 이뤄졌던 시점엔 동점자 처리 기준이 바뀌었다. 2018년만 동점자 처리 기준이 ①면접 전형 점수, ②서류 전형 점수 순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지원자들이 받았던 점수도 논란이다. 사전에 합격이 결정됐다는 의심을 받는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은 나머지 지원자 12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합격이 갈린 5위와 6위의 점수 차이는 무려 45점에 달했다.

당락을 가른 평가 영역은 ‘특별채용 적합성’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7년까지 ‘특별채용 적합성’ 평가 영역의 반영 비율은 30%였던 반면 해직 교사들이 채용된 이듬해 특별채용에서는 50%까지 그 비율이 늘어났다.

◆ 조희연 “특채, 과거사 청산의 일환”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등과 관련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일환”이라며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조연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 등)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 건은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동안 교단을 떠났던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특채 과정에 대해선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포용의 관점에서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용했다”며 “특별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 특별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내부반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특채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이다.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배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심사위원에게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토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사실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것을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채) 시기와 공모 조건, 최종인원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고, 권한 범위 내 특채업무를 법령·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보교육감 공격” vs “불공정성 분노”

조 교육감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해당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했다’와 ‘불공정했다’는 두 부류의 주장이 엇갈리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교조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발표는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사용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감사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뭔가 엄청난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거의 적폐를 눈감아주고,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결과를 진보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한 표적 감사로 규정한다”면서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전교조 교사 특채’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 교육감은 교육청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적으로 추진했고 심사 조작을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교사들’이라고 특채 이유를 설명했지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는 황당했다”며 “몇몇 교사들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프레시안, 친구가 운영하는 공부방 등에 후원, 전교조 간부로서의 활동 등을 공적 가치 실적이라고 적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분도 계셨다’며 아름다운 용어들을 앞세우며 논란을 일축했으나 해당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무슨 권위주의 교육 현실에 맞선 숭고한 투쟁의 결과라기 보단 ‘특정 교육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인사들의 ‘위선’과 ‘불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단계를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며 “조 교육감은 그 분노의 관망자가 아니라 책임자 중 하나임을 명심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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