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법원행정처 “질병휴직 3개월 허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사건 등의 재판장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1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질병휴직 3개월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은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후속 사무분담을 정하기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방침인데, 법원 관계자는 “조만간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합의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문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되면 향후 재판 일정에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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