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4.5
장수군청 전경. (제공:장수군) ⓒ천지일보 2021.4.5

[천지일보 장수=류보영 기자] 장수군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2020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를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 삼아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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