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법 법률 제정 의견표명에 관한 의결을 진행했다. ⓒ천지일보 2020.6.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천지일보

“4명 이하 사업장 등 법적용 제외 여전해 향후 개선 필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의 노동자 보호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확대 ▲행위자(가해자) 처벌 규정 및 사업주의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는 인권위 권고 등을 반영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가해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및 불리한 처우금지를 규정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처벌규정을 신설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확보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개정안은) 행위자가 사용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인척 근로자인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아파트 입주민, 원청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가·피해자간 접촉이 빈번해 괴롭힘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괴롭힘 발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함에도, 이번 법 개정에서 인권위가 권고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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