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의회는 25일 여성이 유산이나 사산을 하면 임신부와 산모 파트너에게 3일간의 유급 '사별' 휴가를 주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가디언 지에 따르면 법안을 낸 노동당의 지니 앤더슨 의원은 슬프고 괴로운 일을 당한 부모들이 한정된 병가를 당겨쓰지 않고도 상실과 슬픔을 다스릴 '쉬는' 시간을 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부모, 파트너 외에 입양 및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예정이던 부모도 휴가 적용 대상이다. 태어나면 입양하기로 했던 아이가 출산이나 그 전에 사망하면 입양 예정 부모도 슬픔을 쉽사리 겨눌 수 없으리라고 본 것이다.
의원에 따르면 뉴질랜드 여성 네 명 중 한 명이 유산 경험이 있으며 매년 유산 및 사산을 당한 임신부가 약 2만 명에 이른다.
이 법안으로 그간 유산이나 사산 사실을 숨기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성 의원은 "유산이나 사산이 공개적으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침묵과 낙인의 상황으로 치부돼 여성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을 가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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