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 Q에서 심창섭 교수 해명 요구

 
CBS 크리스천 Q는 최근 ‘추수꾼’, ‘산 옮기기’ 등으로 급성장을 이루면서 교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교단 신천지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실상과 대응전략을 담은 ‘신천지 이단이 진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15일 방영했다.

이날 방송은 진용식(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장) 목사, 심창섭(총신대 신학대학원장) 교수, 신현욱(전 신천지 교육장) 씨가 패널로 출연했다.

방송은 신천지 교회의 교세와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됐다. 진 목사는 “신천지 교세가 현재 5만 정도이며 추수꾼이라는 전도방법으로 기성교회 교인들을 빼내면서 한국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에서 20년동안 몸담으면서 교육장까지 지낸 신현욱 씨는 개인과 가정의 피해사례를 언급했다.

신 씨는 “14만4천을 모아야한다는 교리에 올인하다 보니 학생들의 경우 휴학을 하는 등 학업을 등한시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배우자 간 이혼의 문제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심창섭 교수는 신천지측의 이단성을 논하던 중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 당신이 재림예수냐고 물어본 적은 없다”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저술한 ‘계시록 진상’이라는 책의 내용을 발췌해 답변을 대신했다.

심 교수는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을 보혜사라고 거명했는데 어떤 보혜사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교수는 이어 “사도요한격인 사명자를 이긴자라 하고 예수의 새이름이 곧 이긴자라고 하면서 예수와 자신을 동일시 하지 않느냐”라면서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확실한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추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신천지교회의 이단성을 집중 논하는 시간에는 패널들의 목소리가 격앙되기까지 했다.

심창섭 교수는 신천지의 계보를 박태선 전도관과 김백문으로 연결된다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안식교와 몰몬교, 여호와의증인 등을 예로 들면서 재정적 뒷받침 즉, 비즈니스가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이단의 성공여부를 돈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심 교수는 이단들의 공통점을 ▲기존교회 교인들은 구원이 없다 ▲교주 신격화 ▲말세사상에 좌우됨 ▲공동집단을 이루고 교주를 재림주 혹은 심판주로 인식하는 것 등으로 정의하면서 이만희 씨 그룹도 이러한 이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신현욱 씨는 신천지를 반성경적, 반예수적, 반복음적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가르친다”고 주장했다.

이단들이 득세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심 교수는 기독교 내부적인 구조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질적으로 저하된 목사들이 많이 배출되는 사회 풍토가 이단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분석했다.

이단이 활개치는 현실이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심 목사는 “건강한 교인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이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등 목회자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신천지측 섭외부장과 법무부장은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이단이라는 것을 언급하려면 방송에 출연시켜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크리스천 Q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천지측 요구에 대해 크리스천 Q 연출을 맡고 있는 최영준 PD는 “한국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을 출연시킬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4일 신천지측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자유가 포함된다”며 이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판결문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천지 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비롯한 다수의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점 ▲신천지 교회의 일부 신자들이 교리에 심취해 가출한 점 등으로 볼 때 방송에서 ‘신천지가 기성교회에 은밀히 침투하는 집단, 각별한 경계대상집단,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집단’ 등으로 표현해도 이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행위로 종교적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신천지측은 15일 방영된 크리스천 Q 방송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는 신천지를 이단으로 몰고 가려는 획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신천지측은 “전국민과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적 진실을 밝힐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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