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유흥주점, 목욕탕 등 감염 취약시설 위생업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관내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광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유흥주점, 목욕탕 등 감염 취약시설 위생업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은 관내 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제공: 광명시청)  ⓒ천지일보

코로나19 확산 방지 현장 점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실시

[천지일보=이태교 기자] 광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목욕탕, 음식점 등 감염 취약시설 위생업소 4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현행 유지하며 수도권 집중 방역 대응 강화조치로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특별방역 일제점검을 추진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4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및 식당‧카페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운영시간 준수(22시~다음날 5시 운영 중단),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을 점검하고 목욕장업에 시설 소독‧환기, 사우나 이용인원 제한 등 주요 방역 수칙을 집중 점검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방역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현재까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식당, 목욕장업 등에 고발 2건, 과태료 30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2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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