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LH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특별 전수조사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창원시청 제공)ⓒ천지일보 2021.3.15
허성무 창원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LH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 개발사업 공직자 투기의혹 특별 전수조사 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창원시청 제공)ⓒ천지일보 2021.3.15

지난 10년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감사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 별도 운영

허 시장 "한 점 의혹 없이 투명 공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택지개발, 산단조성, 관광, 공원개발 사업 등 4개 분야, 27개 개발사업에 대해 시 7급 이상 전 직원과 전·현직 업무 담당자와 특히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에, 직계가족을 포함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창원시는 오늘부터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창원시 부동산 투기 공익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도 함께 받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12일 감사관을 중심으로 특별조사반을 구성했고, 오늘부터 조사대상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한다.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4월 중순경 1차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창원시에서 직접 시행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 의 토지 수용과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별도로 특정 감사를 시행한다.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이 적절했는지, 감정평가 책정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농지법 관련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가음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토지보상 서류 제출건에 대해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시의원 측에서 서류 제출 요구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자치법’과 시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법령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창원시와 시의원측에서는 각각 고문 변호사 3명의 법률 조언을 받았다.

허 시장은 "창원시 고문 변호사 자문 결과 ‘토지보상 내역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일치된 결과를 받았고, 시의원측에서도 거의 유사한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법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유권해석하는 상급 기관이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으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했다.

시는 현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해석 심의·의결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난 3일 심의를 요청해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또 향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15일 온오프라인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며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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