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20.7.24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과 관련 지난 4.15 총선기간 조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다. 최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법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지난 4.15총선 기간 동안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결국 객관적 사실과 일치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별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활동을 인턴 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어요’라고 말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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