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수도권 학원·미용실·대형마트 등 시간제한 해제

비수도권 모든 영업시설 시간제한 없이 운영

시설 관리자 있으면 5인 이상 체육경기 가능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장기간에 강화된 방역조치로 서민경제에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으로 인해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이 조치는 오는 15일에서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수도권 지역은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기존에 운영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설날인 12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관람하는 시민들이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며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2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설날인 12일 오후 서울 경복궁을 관람하는 시민들이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키며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2.12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설 관리자 있으면 5인 이상 풋살·축구 등 경기 개최가 가능해진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 ·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께서도 밀폐 ·밀집된 공간의 이용을 피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12.1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안내. (제공: 안산시) ⓒ천지일보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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