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미인정 시 평생 팀장 못 받아
향후 팀장역할 못하면 보직 해제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연공서열 관행 타파를 위한 두 번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는 연공서열로 부여하던 팀장(계장) 직위를 동료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사위 심의로 부여한다는 것인데 지난해 연공서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경력평정 대비 근무성적평정 비율을 70%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계획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현재 원주시에는 12개의 국장급 직위와 89개의 과장 그 아래 356개의 팀장급 직위가 있다.
6급 승진을 하면 행정직 기준으로 통상 1년 정도 후에는 연공서열 즉 고참 순으로 팀장 보직을 받는다.
시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가 이러한 방식인데 6급 승진만 하면 무조건 보직을 받는 것이기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팀장 직위 승진제를 시행한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다면평가를 통해 리더의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보직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관운이 좋아 6급 승진을 했더라도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평생 팀장 보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원주시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적용한다.
김광수 원주시 부시장은 “팀장은 중간 간부이자 조직의 핵심 동력이며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팀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일부 그렇지 못한 팀장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팀장 직위 승진제가 원주시를 더욱 활기찬 조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 시민 여러분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팀장은 동료들이 평가해서 직위를 뺏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며 “팀장 보직 해제는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이기에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 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공무원이 늘어난다면 불가피하게 보직 해제를 시행할 수도 있다”라고 팀장 직위 정비를 위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도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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