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CK는 1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대북지원 경과보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부터 김영주 NCCK 총무와 대표단 일행으로 참가한 노정선 박사, 한기양 목사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 승인 없이 추진… 법률적 검토보다 ‘인간 생명’ 중요 강조

[천지일보=손선국 기자] 진보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대북지원을 놓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NCCK는 정부의 전면적 대북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김영주 NCCK 총무는 이번 대북지원의 배경에 대해 “NCCK는 대북 인도적 지원 전문단체는 아니지만 굶주림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정신으로 인도적 지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NCCK는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중국 베이징에서 북측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 관계자들을 만나 밀가루 지원을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18일 오전 NCCK 측은 정부의 승인없이 중국 단둥에서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를 통해 밀가루 172톤을 구입해 트럭 6대에 실어 북측에 전달했다.

정부의 불허는 대북 5.24조치에 따라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순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물품 반출을 승인하는 이유에서다. 대북 5.24조치는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가 남북관계 및 북한의 식량지원 등 대북지원 전면중단조치를 말한다.

박극 통일부 교류협력국 서기관은 “대북지원이 남쪽 지역이 아닌 제3국에서 이뤄졌다면 교류협력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승인 없이 북측 인사들을 제3국에서 접촉한 것은 명백한 교류협력법 위반이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대북지원 대표단 일행으로 참가한 한기양(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목사는 “동포가 아니라 해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다”면서 “동포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가만있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용호(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 목사는 “앞으로 정부가 인천항에서 (북한)남포 등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는 이상 해외기관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창구 역할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의 총책임자인 김영주 총무는 “통일부에 접촉 승인을 신청했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문서로 불허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면서 “법률적 검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총무는 “법을 위반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법이 과연 우리 민족의 화해에 필요한 법인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남수 한국종교연합 상임대표는 “물론 국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러나 국가 정책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명을 살리고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국가정책에 큰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도주의 목적이라면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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