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본사 (제공: 한미약품) ⓒ천지일보 2020.12.23
한미약품 본사 (제공: 한미약품) ⓒ천지일보 2020.12.23

[천지일보=이수정 기자] 한미약품은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도입한 국내 691개 기업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CP 최고등급 ‘AAA’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CP를 도입했으며 2006년부터 CP등급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2007년 이를 전사적으로 도입·운영했으며 2013년부터 CP등급을 획득해 왔다.

CP등급은 최하 D부터 C, B, A, AA, AAA까지 6등급으로 구분돼 있다. 우수한 기업에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충실한 CP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CP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토대로 17개 평가지표와 54개 세부측정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해 CP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CP 고도화에 필요한 세부 지표사항을 업무에 적용해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한미약품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CP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 대내∙외에 CP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시∙공표하고 있다. 또 독립성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예산 및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자율준수편람을 통해 CP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CP관련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 대내∙외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P관리 위원회, 사전업무 협의제도, 내부고발시스템(클린경영신문클린경영신문고 등), CP모니터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CP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를 통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3rd Party(CRO, CMO, 마케팅관련 업체, 인사관련 업체, 기타 업체 등)를 대상으로 회사 윤리경영 및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메시지 전달, 관련 법 내용 교육 및 공유, 비리행위 제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부패방지 서약 등을 동시에 진행해 외부 위험 요소도 다각적으로 관리한다.

우종수 한미약품 대표이사 사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CP를 도입한 국내 전체 기업들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AAA 등급을 받게 돼 기쁘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글로벌 한미의 기본이 되는 윤리경영 실천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