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21개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 10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가운데 21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비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예비허가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보안설비를 갖췄는지, 소비자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마련을 포함해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등 6가지 요건에 대해 심사를 받았다.

당초 허가를 신청한 29개 기업 중 토스, 카카오페이, 민앤지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지난달 17일에 신청한 SC제일은행, SK플래닛도 현재 심사를 받고 있다.

국민·농협·신한·우리은행, 국민·우리·신한·현대·BC카드, 현대캐피탈,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21개사가 예비허가 기업에 포함됐다.

이들 21개사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