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손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5.17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전(前) 소속 승려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21일 선고기일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추징금 224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할 책무를 망각하고 다수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해당 성 착취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배포해 또 다시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죄 재발 방지 목적의 공익상 요청도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참회하고 있으며 범행 수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하는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해도 죄의 무게와 사회적 패악의 심각성, 피해자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에 따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1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불법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과 사진 20여개가 담긴 압축 파일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도록 방조한 혐의로 이번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조계종 소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조계종은 A씨에 대한 승적을 박탈했다. A씨는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한 ‘불경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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