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채널의 국제문제 인터뷰 프로그램 '아만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17. (사진=CNN 방송 캡처,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CNN 채널의 국제문제 인터뷰 프로그램 '아만포'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12.17. (사진=CNN 방송 캡처, 뉴시스)

“국민 생명에 위험 초래하는 경우에만 제한”

“北코로나19 확진자 없단 주장 믿기 어려워”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의 접경지 상황을 감안할 때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출연해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미 의회 일각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라고 전제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법으로 해야 하고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만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 등 일부 인사와 인권단체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장관은 또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질문에 “북한의 공식 입장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이고 재빨리 봉쇄한 국가에서도 확산한다는 것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게 그들의 공식 입장”이라며 “(어쨌건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한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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